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유형자산(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3외 전체 사업장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27,562,006,613원 | |
| 5. 평가기관 | (주)대한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12-08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 목적: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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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