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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재(주)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한국선재 · 2008-11-20 12:24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한국선재 주식회사
     (영문명) HANKUK STEEL WIRE CO., LTD.
     (홈페이지) http://www.ehansun.co.kr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370-34
     (전   화) 051-202-1991

대 표 이 사 : 이제훈

담 당 임 원 : (직  책)부사장

(성  명)이정훈 (전  화)051-202-1991

작   성   자 : (직  책)대리

(성  명)박훈봉 (전  화)051-200-443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1. 채무자 청도한선강철유한공사
   -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채권자 HSBC은행
3. 채무(차입)금액 (원) 2,864,025,000
4. 채무보증 내역 채무보증금액 (원) 3,622,500,000
자기자본 (원) 48,149,038,783
자기자본 대비 (%) 7.5
대규모법인 여부 코스닥상장법인
채무
보증기간
시작일 2008년 11월 20일
종료일 2009년 11월 20일
5. 채무보증 총 잔액 (원) 6,608,492,00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1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채무(차입)금액은 차입금액 CNY13,500,000에 2008년 11월 20일 기준환율
@212.15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상기 채무보증금액은 보증금액 USD2,500,000에 2008년 11월 20일 기준환율
@1,449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잔액(원) 채무보증기간 비 고
청도한선강철유한공사 계열회사 2,985,992,000 08.06.19 ~ 채무 상환시 운영자금
청도한선강철유한공사 계열회사 3,622,500,000 08.11.20 ~ 09.11.20 운영자금
※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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