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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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해당사항없음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2,000,000,000원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 만기이자율 (%) | 9.8% | |||||
| 5. 사채만기일 | 2012-05-20 | |||||
| 6. 이자지급방법 |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 다음날(또는 전납입기일)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사채 인수자의 소정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매년 (2월, 5월, 8월, 11월) 2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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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1)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2)사채인수자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000원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또는 우선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0-05-20 | ||||
| 종료일 | 2012-05-20 | |||||
| 10. 청약일 | 2009-05-20 | |||||
| 11. 납입일 | 2009-05-20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5-0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 1년이내 전환권행사 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금조달의 목적(기타자금)은 '연구개발비'입니다.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목적 및 주의사항 본 발행은 지식경제부가 실시하는 2009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사업명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투자심사(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91호)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단, 최종심사 부결 시 발행을 취소할 수 있다. (2) 사채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이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환가액 산정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09년 05월 06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초일(청약일을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 납입일) 3거래일 전의 종가 중 높은 가액(이하 “기준가”)을 기준으로 “기준가”의 121.4% 또는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전환가격 산정시 원 미만 가격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③ 전환조건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수는 사채의 액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며 전환가격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아래와 같다. 액면총액전환가격발행주식총수 2,000,000,000원5,000원400,000주 ④ 전환가격의 조정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제1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3.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4. 제1호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식의 종류 : 보통 주식(또는 우선주식) 2. 우선주식의 경우 그 내용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발행당시의 1년만기 산업금융채권의 실효수익률에 - %를 가산한 이익배당을 보장하는 (비)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식으로 하며 1년만기 산업금융채권의 실효수익률은 을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만1년이 지난 시점에서 만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⑥ 회사는 전환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전환권자의 소정양식에 의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전환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⑧ 기 타 1. 유/무상증자의 제한 : 회사는 전환권자의 전환권 행사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잉여금의 사용제한 : 본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직전의 사업년도말(사채발행일이 상반기말 이후인 경우에는 사채발행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반기말)의 잉여금은 전환권 행사시까지 현금배당하지 않는다. 3. 미발행주식의 확보 :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는 발행할 주식의 총 수에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수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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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원) |
| 한국산업은행(주) | 거래은행 | 2,00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