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2비합541 |
| 2. 원고(신청인) | 장경연 외 3명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사건본인인 제이준코스메틱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 ○ 검사의 목적 사항 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나. 주주 의결권 행사(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대리위임시 서면위임장 진위, 위임 근거서류 등 관련사항 일체) 관련 산입, 계산의 적법성 다. 진행 절차와 표결의 적법성 라. 기타 위 임시 주주총회일에 상법 내지 정관상 위법사항이 없는지 여부 2. 위 선임된 검사인의 보수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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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2-10-06 | ||
| 7. 확인일자 | 2022-10-1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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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