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증거보전 | 사건번호 | 2022카기11830 |
| 2. 원고ㆍ신청인 | 장경연 외 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기재 문서 및 검증 목적물을 이 법원에 제출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증거의 표시 2022. 10. 26.자 임시주주총회 당시 참석한 주주명단, 제출된 위임장 및 첨부 서류, 투표용지, 각 안건별 집계표, 찬반 최종 집계 자료, 주주별 보유주식 수에 대한 자료, 의사록, 속기록, 영상녹화물 등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서류 및 영상저장매체 일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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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증거보전결정 | ||
| 5.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10-31 | ||
| 7. 확인일자 | 2022-11-0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