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2년 12월 0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10월17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발행가액확정 | 운영자금 : 10,150,000,000 |
운영자금 : 10,000,000,000 |
| 6. 신주 발행가액 | 발행가액확정 | 예정발행가 : 1,015 | 확정발행가 : 1,000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방법 | 발행가액확정 | 주1) | 주1) |
주1) 정정전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2012년 12월 6일 ) 전 제3거래일( 2012년 12월 3일 )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주 일평균종 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주당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1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액과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주1) 정정후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2012년 12월 6일 ) 전 제3거래일( 2012년 12월 3일 )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주 일평균종 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주당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15%)]
[2차발행가액 산정표]
| 기산일 : 2 012년 12월 3일 |
(단위 : 원, 주) |
| 일 자 | 종 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 2012/12/3 | 1,155 | 424,526 | 490,327,530 |
| 2012/11/30 | 1,160 | 708,909 | 822,334,440 |
| 2012/11/29 | 1,155 | 320,233 | 369,869,115 |
| 2012/11/28 | 1,155 | 399,648 | 461,593,440 |
| 2012/11/27 | 1,170 | 489,180 | 572,340,600 |
| 1주일 가중평균(A) | 1,160 | ||
| 기산일종가(B) | 1,155 | ||
| 산술평균주가(C) = (A+B) / 2 | 1,157 | ||
| 기준주가(min[B, C]) | 1,155 | ||
| 할인율 | 15% | ||
| 2차 발행가액 |
1,000 |
||
| 주) 2차발행가액은 호가단위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액과 구주주 청약초 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구분 | 발행가액 |
|---|---|
| 1차 발행가액(A) | 1,015원 |
| 2차 발행가액(B) | 1,000원 |
| 확정 발행가액 [Min(A,B)] | 1,000원 |
▶ 확정발행가액은 1,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 년 10 월 17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 |
| 대 표 이 사 : | 고 명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27층 | |
| (전 화) 02)3284-3883 | ||
| (홈페이지) http://www.hansolhomedec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김 종 천 |
| (전 화) 02)3284-388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0,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54,596,455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000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확정예정일 | 2012년 12월 03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11월 06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14652966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2년 12월 06일 | ||
| 종료일 | 2012년 12월 06일 | ||||
| 구주주 | 시작일 | 2012년 12월 06일 | |||
| 종료일 | 2012년 12월 07일 | ||||
| 12. 납입일 | 2012년 12월 18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12월 27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년 12월 28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KB투자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KB투자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10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르면 주주배정 유상증자 진행 시 기준가격 산정 절차는 자율화되었으나, 기존 관행에 따라 구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발행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1) 모집예정가액 : 이사회결의일 전 영업일 (2012년 10월 16 일)을 기준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무기명식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기준주가를 15% 할인한 가액으로 하며 할인율을 적용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1,000원) 이하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 기산일 : 2 012년 10월 16일 |
(단위 : 원, 주) |
| 일 자 | 종 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 2012/10/16 | 1,375 | 1,056,423 | 1,452,581,625 |
| 2012/10/15 | 1,380 | 3,291,798 | 4,542,681,240 |
| 2012/10/12 | 1,425 | 1,646,693 | 2,346,537,525 |
| 2012/10/11 | 1,390 | 1,254,805 | 1,744,178,950 |
| 2012/10/10 | 1,350 | 1,521,556 | 2,054,100,600 |
| 2012/10/09 | 1,385 | 2,418,649 | 3,349,828,865 |
| 2012/10/08 | 1,330 | 1,919,709 | 2,553,212,970 |
| 2012/10/05 | 1,290 | 664,162 | 856,768,980 |
| 2012/10/04 | 1,285 | 759,190 | 975,559,150 |
| 2012/10/02 | 1,295 | 934,978 | 1,210,796,510 |
| 2012/09/28 | 1,315 | 3,725,859 | 4,899,504,585 |
| 2012/09/27 | 1,270 | 468,181 | 594,589,870 |
| 2012/09/26 | 1,270 | 614,684 | 780,648,680 |
| 2012/09/25 | 1,295 | 1,416,177 | 1,833,949,215 |
| 2012/09/24 | 1,260 | 487,659 | 614,450,340 |
| 2012/09/21 | 1,275 | 949,956 | 1,211,193,900 |
| 2012/09/20 | 1,290 | 974,349 | 1,256,910,210 |
| 2012/09/19 | 1,320 | 1,614,651 | 2,131,339,320 |
| 2012/09/18 | 1,280 | 728,259 | 932,171,520 |
| 2012/09/17 | 1,280 | 921,497 | 1,179,516,160 |
| 1개월 가중평균(A) | 1,334 | ||
| 1주일 가중평균(B) | 1,384 | ||
| 기산일 종가(C) | 1,375 | ||
| 산술평균주가(D) = (A+B+C) / 3 | 1,364 | ||
| 기준주가(min[C, D]) | 1,364 | ||
| 할인율 | 15% | ||
| 예 정 발 행 가 액 | 1,130원 | ||
| 주) 예정발행가액은 호가단위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 |
3)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 발행가액이며, 향후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 산정시 발행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 × [1-할인율(15%)]
※ 예정 발행가액 = --------------------------------------- = 1,130 원 1 +[증자비율(18.316208%) × 할인율(15%)]
※ 증자비율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총 발행되는 주식수는 10,000,000주이고, 이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54,596,455주 의 18.316208 %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2) 확정발행가액 산정
① 1차 발행가액 산 정 : 신주배정기 준일( 2012년 11월 06일 )전 제3거래일인 2012년 11월 01일 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한 후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1차 발행가액 산정표]
| 기산일 : 2 012년 11월 1일 |
(단위 : 원, 주) |
| 일 자 | 종 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 2012/11/1 | 1,225 | 935,591 | 1,146,098,975 |
| 2012/10/31 | 1,240 | 1,246,625 | 1,545,815,000 |
| 2012/10/30 | 1,240 | 2,162,504 | 2,681,504,960 |
| 2012/10/29 | 1,215 | 3,561,483 | 4,327,201,845 |
| 2012/10/26 | 1,245 | 2,206,177 | 2,746,690,365 |
| 2012/10/25 | 1,290 | 4,875,054 | 6,288,819,660 |
| 2012/10/24 | 1,320 | 9,962,078 | 13,149,942,960 |
| 2012/10/23 | 1,360 | 29,256,586 | 39,788,956,960 |
| 2012/10/22 | 1,435 | 977,543 | 1,402,774,205 |
| 2012/10/19 | 1,250 | 1,942,324 | 2,427,905,000 |
| 2012/10/18 | 1,200 | 4,859,205 | 5,831,046,000 |
| 2012/10/17 | 1,375 | 1,835,713 | 2,524,105,375 |
| 2012/10/16 | 1,375 | 1,056,423 | 1,452,581,625 |
| 2012/10/15 | 1,380 | 3,291,798 | 4,542,681,240 |
| 2012/10/12 | 1,425 | 1,646,693 | 2,346,537,525 |
| 2012/10/11 | 1,390 | 1,254,805 | 1,744,178,950 |
| 2012/10/10 | 1,350 | 1,521,556 | 2,054,100,600 |
| 2012/10/09 | 1,385 | 2,418,649 | 3,349,828,865 |
| 2012/10/08 | 1,330 | 1,919,709 | 2,553,212,970 |
| 2012/10/05 | 1,290 | 664,162 | 856,768,980 |
| 2012/10/04 | 1,285 | 759,190 | 975,559,150 |
| 2012/10/02 | 1,295 | 934,978 | 1,210,796,510 |
| 1개월 가중평균(A) | 1,324 | ||
| 1주일 가중평균(B) | 1,231 | ||
| 기산일 종가(C) | 1,225 | ||
| 산술평균주가(D) = (A+B+C) / 3 | 1,260 | ||
| 기준주가(min[C, D]) | 1,225 | ||
| 할인율 | 15% | ||
| 1차 발행가액 |
1,015 |
||
| 주) 1차발행가액은 호가단위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15%)]
※ 1차 발행가액 = --------------------------------------- = 1,015 원 1 +[증자비율(18.316208%) × 할인율(15%)]
※ 증자비율은 소수점 9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2012년 12월 6일 ) 전 제3거래일( 2012년 12월 3일 )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주 일평균종 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의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주당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15%)]
[2차발행가액 산정표]
| 기산일 : 2 012년 12월 3일 |
(단위 : 원, 주) |
| 일 자 | 종 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 2012/12/3 | 1,155 | 424,526 | 490,327,530 |
| 2012/11/30 | 1,160 | 708,909 | 822,334,440 |
| 2012/11/29 | 1,155 | 320,233 | 369,869,115 |
| 2012/11/28 | 1,155 | 399,648 | 461,593,440 |
| 2012/11/27 | 1,170 | 489,180 | 572,340,600 |
| 1주일 가중평균(A) | 1,160 | ||
| 기산일종가(B) | 1,155 | ||
| 산술평균주가(C) = (A+B) / 2 | 1,157 | ||
| 기준주가(min[B, C]) | 1,155 | ||
| 할인율 | 15% | ||
| 2차 발행가액 |
1,000 |
||
| 주) 2차발행가액은 호가단위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액과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구분 | 발행가액 |
|---|---|
| 1차 발행가액(A) | 1,015원 |
| 2차 발행가액(B) | 1,000원 |
| 확정 발행가액 [Min(A,B)] | 1,000원 |
▶ 확정발행가액은 1,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④ 확정 발행가액 공고 :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2012년 11월 6일 ) 제3거래일전인 2012년 11월 1일 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인 2012년 12월 3일 에 결정되어, 2012년 12월 4일 에 금융감독 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solhomedeco.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 자기주 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청약사무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KB투자증권(주) 본?지점
2) 구주주중 명부주주 : KB투자증권(주) 지점
3) 구주주중 실질주주 : 주주확정일 현재 (주)한솔홈데코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 해 증권회사 본 ?지점 또는 KB투자증권(주) 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KB투자증권(주) 지점
(3)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신주의 20%에 해당하는 2,0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② 구주주: 구주주의 청약이 있을 경우 신주의 80%를 배정하며,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11월 6일)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1주당 0.1465296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③ 일반공모: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및 구주주의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모집주식수"라 한다)는 대표주관회사인 KB투자증권(주)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합니다.
a.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잔여주식은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b. 일반공모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분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인 KB투자증권㈜가 50억원 한도내에서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KB투자증권㈜의 잔액인수한도범위를 초과한 주식수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 |
|---|---|---|
| 회사명 | 회사 고유번호 | |
| 2012년 11월 6일 | KB투자증권(주) | 00219389 |
주1)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증서의 교부를 통해서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2) 신주인수권의 경우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 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주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KB투자증권(주)로 합니다.
주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표주관회사인 KB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주5)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통하여 주주의 권익보호와 청약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당사의 경우 2012년말까지 자본금의 증가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증자일정 상 불가피하게 상장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의 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법인으로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될 예정입니다.
-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신주 발행과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