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 1. 제목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 |
| 2. 주요내용 | 1. 사채의 종류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제3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조정 사유 : 유상증자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 3. 조정 근거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제3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4조 5항 5.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의 조정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X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 위 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0년 12월 8일, 2011년 3월 8일, 2011년 6월 8일, 2011년 9월 8일, 2011년 12월 8일, 2012년 3월 8일, 2012년 6월 8일, 2012년 9월 8일, 2012년 12월 8일, 2013년 3월 8일, 2013년 6월 8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4. 행사가액 조정산식 1,280원×54,596,455주+(10,000,000주×1,000원/1,155원)}/(54,596,455주+10,000,000주) = 1,255원 *호가 미만 단위는 절상 5. 최초 행사가액 : 1,830원/주 6. 조정전 행사가액 : 1,280원/주 7. 조정후 행사가액 : 1,255원/주 8. 조정일자 : 2012년 12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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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2-12-19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2010년 9월 8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 2012년 12월 4일 [정정] 유상증자 결정 - 2012년 12월 20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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