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11-11-22 ~ 2014-11-21 | |
| 4. 주요내용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여 인증받음. ㆍ하계/동계 임직원 자녀 어린이 캠프, 가족 주말 농장, 종합 리조트 등 임직원 휴양시설 제공 등 가족 관계 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제도 운영. ㆍ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의료비 지원, 다양한 동호회 활동 지원 활동을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ㆍ자녀 학자금 지원과 같은 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출산장려 등 복지제도와 같은 가족친화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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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1-11-22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