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주식회사 한솔홈데코 제3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37 | 1,635 | 1,565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37 | 10,853,326,500 | 6,638,120 | 6,935,032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2014년 2월 28일자 투자설명서의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전환가액의 조정방법' (중략) 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가격으로 조정하며,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격(조정일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4년 06월 10일, 2014년 09월 10일, 2014년 12월 10일, 2015년 03월 10일, 2015년 06월 10일, 2015년 09월 10일, 2015년 12월 10일, 2016년 03월 10일, 2016년 06월 10일, 2016년 09월 10일, 2016년 12월 10일. 라.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이 액면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660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537원 (C) 직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565원 (D) 산술평균[(A+B+C)/3] = 1,587원 (E) 기준전환가액[Min(C, D)] = 1,565원 (F) 확정전환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 1,565원 ※최저조정한도(최초전환가액의 70%) 1,14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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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4-12-1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14-02-28 투자설명서 2014-02-28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14-02-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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