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0가합122976 | |
| 2. 원고ㆍ신청인 | 장원식외 116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6.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074,533,605 | ||
| 자기자본(원) | 59,409,999,258 | |||
| 자기자본대비(%) | 8.5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소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8-17 | |||
| 9. 확인일자 | 2012-08-2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대상 사건은 대리점DC수수료 지급 청구에 관한 소송의 건입니다. - 상기 판결ㆍ결정금액은 피고 전체의 손해배상 금액임. 이중 당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351,148,699원이며, 이자 계산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기 금액의 이자는 추가로 계산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말 별도재무제표기준임.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임. - 2011년 및 2012년 반기결산시 예상손해배상금액을 재무제표에 기반영하여 당사에 미치는 손익의 영향은 없음.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