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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국정보통신 · 2012-08-20 18:1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0가합122976
2. 원고ㆍ신청인 장원식외 116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6.부터 2012.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5,074,533,605
자기자본(원) 59,409,999,258
자기자본대비(%) 8.5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소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2-08-17
9. 확인일자 2012-08-2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대상 사건은 대리점DC수수료 지급 청구에 관한 소송의 건입니다.
- 상기 판결ㆍ결정금액은 피고 전체의 손해배상 금액임. 이중 당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351,148,699원이며, 이자 계산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기 금액의 이자는 추가로 계산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말 별도재무제표기준임.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전달받은 날임.
- 2011년 및 2012년 반기결산시 예상손해배상금액을 재무제표에 기반영하여 당사에 미치는 손익의 영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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