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예고
|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3에 따라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 (1일 매매거래정지 + 3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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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종목 | 한국정보통신(KR7025770009) |
| 발동예고일 | 2014-09-24 |
|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요건 |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아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발동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 ①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 ② (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회전율 대비 500% 이상 증가 ③ (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 대비 50% 이상 증가 ※ 각 지표의 산출방식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3에 따름 단,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중인 경우에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동 |
| 투자유의사항 |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최초 발동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3 매매거래일간 정규시장에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 적용 |
| 기타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