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1. 제목 | 답합과징금 부과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
| 2.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1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에 대하여 화학비료입찰 담합행위 과징금 50,206백만원 (`10년말 자기자본대비 13.2%)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 미수령상태이며 상기금액은 보도자료에 근거한 예상금액입니다. 이와 관련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의견서 수령시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서 대 석 상무이사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2년 1월 16일 9:00)에 따른 공시사항임 |
| 3. 재공시예정일 | 2012-0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