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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주) 벌금등의부과

남해화학 · 2012-05-10 15:16 · KOSCOM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25,103,000,000
납부기한 2012년 7월 12일(목)
자기자본(원) 367,170,340,330
자기자본대비(%) 6.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4. 향후대책 의결서상의 납부기한내 과징금 납부 예정이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는 법률대리인과 협의중임.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2-05-10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번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접수한 날짜임.

※ 상기 1번 부과금액은 최초 50,206백만원이며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의 충족으로 감경대상이 되어 최종 과징금 25,103백만원으로 결정되었음.

※ 상기 1번의 자기자본은 K-IFRS로 작성된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금액임.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2년 1월 16일 9:00)에 따른 공시사항임.
※ 관련공시 2012-2-14 답합과징금 부과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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