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25,103,000,000 | ||
| 납부기한 | 2012년 7월 12일(목) | ||
| 자기자본(원) | 367,170,340,330 | ||
| 자기자본대비(%) | 6.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
| 4. 향후대책 | 의결서상의 납부기한내 과징금 납부 예정이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는 법률대리인과 협의중임.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2-05-10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5번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접수한 날짜임. ※ 상기 1번 부과금액은 최초 50,206백만원이며 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의 충족으로 감경대상이 되어 최종 과징금 25,103백만원으로 결정되었음. ※ 상기 1번의 자기자본은 K-IFRS로 작성된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금액임.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2년 1월 16일 9:00)에 따른 공시사항임. |
||
| ※ 관련공시 | 2012-2-14 답합과징금 부과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