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1. 회사명 | 남해화학(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12.05.25) 사실의 지연공시('12.11.05) | |
| 4. 예고일자 | 2012-11-05 | |
| 5. 당해부과 예정벌점 | 5 | |
| (위반의 동기, 가중 또는 감경에 따라 당해 부과예정 벌점이 변경될 수 있음) | ||
| 6.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당해 부과예정벌점은 제외) | 0 | |
| 7.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012.11.14 한)할 수 있으며, -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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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