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3-02-1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 배임혐의 발생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2-10-29 | |
| 3. 정정사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당사직원에 대한 동일혐의 추가 불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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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 직원인 조봉제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함 | 당사 직원인 조봉제 외 1명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함 |
| - 상기 기소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당사 직원인 조봉제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2012.10.26)한 후, 동일사건에 대한 동일혐의로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추가 기소(2013.2.12 불구속기소)한 건이며, 업무상배임혐의임을 알려드립니다. |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당사 직원인 조봉제 외 1명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함 | ||
|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43,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67,170,340,330 | ||
| 자기자본대비(%) | 11.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기소를 하였으나 위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 당사는 본 혐의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재판과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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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생일자 | 2012-10-26 | ||
| 5. 확인일자 | 2012-10-26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① 상기 기소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당사 직원인 조봉제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 (2012.10.26)한 후, 동일사건에 대한 동일혐의로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추가 기소(2013.2.12 불구 속기소)한 건이며, 업무상배임혐의임을 알려드립니 다. ② 상기 혐의의 사실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 될 것입니다. ③ 상기 '2. 횡령 등 금액' 중 혐의발생금액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의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자기 자본 은 2011년 12월말 기준입니다. ④ 상기 '5. 확인일자'는 공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⑤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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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