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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주) (정정)횡령ㆍ배임혐의발생

남해화학 · 2013-02-15 17:26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3-02-1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횡령, 배임혐의 발생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2-10-29
3. 정정사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당사직원에 대한 동일혐의 추가
불구속기소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사고발생내용 당사 직원인 조봉제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함 당사 직원인 조봉제 외 1명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함
- 상기 기소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당사 직원인 조봉제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2012.10.26)한 후, 동일사건에 대한 동일혐의로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추가 기소(2013.2.12 불구속기소)한 건이며, 업무상배임혐의임을 알려드립니다.
횡령ㆍ배임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당사 직원인 조봉제 외 1명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함
2. 횡령 등 금액 혐의발생금액(원) 43,000,000,000
자기자본(원) 367,170,340,330
자기자본대비(%) 11.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혐의로 기소를 하였으나
 위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 당사는 본 혐의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재판과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4. 발생일자 2012-10-26
5. 확인일자 2012-10-26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상기 기소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당사 직원인
  조봉제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혐의로 공소를 제기
  (2012.10.26)한 후, 동일사건에 대한 동일혐의로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추가 기소(2013.2.12 불구
  속기소)한 건이며, 업무상배임혐의임을 알려드립니
  다.

② 상기 혐의의 사실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
  될 것입니다.

③ 상기 '2. 횡령 등 금액' 중 혐의발생금액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의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자기 자본
  은 2011년 12월말 기준입니다.

④ 상기 '5. 확인일자'는 공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⑤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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