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1. 배임혐의에 대한 판결문 내용입니다. 2. 대상자 : 조봉제 3. 판결내용 - 업무상배임혐의(혐의금액 430억원)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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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367,170,340,330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향후 경인에너지 및 신한은행을 상대로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적극대응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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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확정일자 | 2013-02-15 | ||
| 5. 확인일자 | 2013-02-15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혐의는 무죄 선고되었으나, 배임수재혐의는 인정되어 징역1년6월 및 추징금2억6천만원이 선고되었 습니다. - 당사는 2012년 10월 업무상배임혐의 발생 확인 이후 해당 매출채권금액의 일부를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처리반영 하였습니다 - 상기 2.횡령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상의 자기자본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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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2.10.29 횡령,배임혐의 발생 -2013.02.15 횡령,배임혐의발생(정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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