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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주) 횡령ㆍ배임사실확인

남해화학 · 2013-02-15 17:28 · KOSCOM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1. 배임혐의에 대한 판결문 내용입니다.

2. 대상자 : 조봉제

3. 판결내용
 - 업무상배임혐의(혐의금액 430억원) 무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
자기자본(원) 367,170,340,330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 향후 경인에너지 및 신한은행을 상대로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적극대응 하겠습니다.
4. 확정일자 2013-02-15
5. 확인일자 2013-02-15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직원에 대한 업무상배임혐의는 무죄
 선고되었으나, 배임수재혐의는 인정되어
 징역1년6월 및 추징금2억6천만원이 선고되었
 습니다.

- 당사는 2012년 10월 업무상배임혐의 발생
 확인 이후 해당 매출채권금액의 일부를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처리반영 하였습니다

- 상기 2.횡령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상의 자기자본과 동일합니다.
※ 관련공시 -2012.10.29 횡령,배임혐의 발생
-2013.02.15 횡령,배임혐의발생(정정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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