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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주) 횡령ㆍ배임사실확인

남해화학 · 2013-08-27 13:23 · KOSCOM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1.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문 내용입니다.
2. 대상자 : 조봉제
3. 판결내용
  -업무상배임혐의(혐의금액 430억원) 무죄
   (검찰 항소기각)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
자기자본(원) 367,170,370,330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 경인에너지 및 신한은행을 상대로 한 물품
 대금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 확정일자 2013-08-23
5. 확인일자 2013-08-27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직원(조봉제)에 대한 업무상배임혐의의
 2심 결과 1심과 같이 무죄 선고되었으며,1심
 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6천만원이
 선고된 배임수재 혐의 또한 무죄로 선고되었
 습니다.

- 당사는 2012년 10월 업무상배임혐의 발생
 확인 이후 해당 매출채권금액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일부 회계처리반영 하였습니다.

- 상기 2.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횡령,
 배임혐의 발생 공시상의 자기자본과 동일
 합니다.

- 상기 5.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확인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 2012.10.29임직원의 횡령,
 배임혐의발생
- 2013.02.15임직원의 횡령,
 배임혐의발생(정정공시)
- 2013.02.15임직원의 횡령,
 배임사실확인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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