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1.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입니다. 2. 대상자 : 담당 직원 1명 3. 판결내용 - 업무상 배임혐의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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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367,170,370,330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경인에너지 및 신한은행을 상대로한 물품 대금 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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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확정일자 | 2013-09-12 | ||
| 5. 확인일자 | 2013-09-13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판결은 기공시(‘13.2.15)한 직원 (조봉제)외 업무담당자 1명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동일사건에 대한 동일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의 판결 결과입 니다. - 상기 2.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횡령, 배임혐의 발생 공시상의 자기자본과 동일 합니다. - 상기 5.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확인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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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12.10.29 횡령,배임혐의 발생 - 2013.02.15 횡령,배임혐의 발생(정정공시) - 2013.02.15 횡령,배임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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