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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주) 횡령ㆍ배임사실확인

남해화학 · 2013-09-13 17:37 · KOSCOM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1.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문 내용입니다.
2. 대상자 : 담당 직원 1명
3. 판결내용
  - 업무상 배임혐의 무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
자기자본(원) 367,170,370,330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 경인에너지 및 신한은행을 상대로한 물품
 대금 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 확정일자 2013-09-12
5. 확인일자 2013-09-13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판결은 기공시(‘13.2.15)한 직원
 (조봉제)외 업무담당자 1명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동일사건에 대한
 동일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의 판결 결과입
 니다.

- 상기 2.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횡령,
  배임혐의 발생 공시상의 자기자본과 동일
  합니다.

- 상기 5.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확인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 2012.10.29 횡령,배임혐의
  발생
- 2013.02.15 횡령,배임혐의     발생(정정공시)
- 2013.02.15 횡령,배임사실
  확인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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