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1. 배임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문 내용입니다. 2. 대상자 : 담당 직원 1명 3. 판결내용 - 업무상배임혐의 무죄(검찰 항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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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367,170,370,330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경인에너지 및 신한은행을 상대로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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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확정일자 | 2013-12-27 | ||
| 5. 확인일자 | 2013-12-30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판결은 기공시(‘13.12.12)한 직원 (조봉제) 외 실무담당자에 대하여,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동일혐의로 추가기소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의 2심 결과 1심과 같이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로 직원 조봉제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 의 기소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 되었습니다. - 상기 2.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횡령, 배임혐의발생 공시상의 자기자본과 동일합 니다. - 상기 5.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확인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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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2.10.29횡령,배임혐의발생 -2013.02.15횡령,배임혐의발생 (정정공시) -2013.02.15횡령,배임사실확인 -2013.09.13횡령,배임사실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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