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남해화학(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남해화학 · 2017-09-13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송 등의 판결, 결정
2. 주요내용 가. 소송의 명칭 : 물품대금 청구소송

나. 관할법원 : 대법원

다. 소송당사자
   - 원고 : 남해화학주식회사
   - 피고 : 주식회사 신한은행

라. 원고소가 : 43,361,648,968원

마. 판결내용
   -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원심판결 확정)
   - 이유 :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 원심판결 내용 : 피고 신한은행은 남해화학의
      청구금액 중 26,016,989,380원 및 이자('12.5.9~
     '15.7.10 연5%, '15.7.11 ~ 변제시까지 연20%)를
      지급하라.

바. 판결일자 : 2017.09.12
3. 결정(확인)일자 2017-09-13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소송은 2012. 7. 13일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3심) 판결내용입니다.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판결정본을 수령한 날입니다.
※ 관련공시 2014-02-2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물품대금청구소송 결과)
2015-07-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물품대금청구소송결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남해화학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