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소송 등의 판결, 결정 | |
| 2. 주요내용 | 가. 소송의 명칭 : 물품대금 청구소송 나. 관할법원 : 대법원 다. 소송당사자 - 원고 : 남해화학주식회사 - 피고 : 주식회사 신한은행 라. 원고소가 : 43,361,648,968원 마. 판결내용 -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원심판결 확정) - 이유 :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 원심판결 내용 : 피고 신한은행은 남해화학의 청구금액 중 26,016,989,380원 및 이자('12.5.9~ '15.7.10 연5%, '15.7.11 ~ 변제시까지 연20%)를 지급하라. 바. 판결일자 : 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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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7-09-13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소송은 2012. 7. 13일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3심) 판결내용입니다. -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판결정본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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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4-02-2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물품대금청구소송 결과) 2015-07-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물품대금청구소송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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