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유진오일 | ||
| 2. 거래중단내용 | 석유제품 판매 대리점 계약 |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88,366,017,895 | |
| 최근매출액(원) | 1,122,369,005,650 | ||
| 매출액대비(%) | 7.8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4. 중단일자 | 2018-09-12 | ||
| 5. 중단예상기간 | - | ||
| 6. 중단사유 | 유류상품 판매를 위하여 ㈜유진오일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유진오일의 경영악화에 따라 매출중단(거래종료) 결정 | ||
| 7. 중단영향 | ‘유류상품’ 관련 매출의 일시적 감소가 예상되나, 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
| 8. 향후대책 | 신규거래처 발굴 및 직접거래비중 확대를 통한 판로 다양화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6-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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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거래처와의 거래시 대금결제방식은 ‘현금거래’로서 거래중단으로 인한 미수채권발생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 상기 3항에 기재된‘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2017년도 매출액입니다. - 상기 3항에 기재된‘최근매출액’은 2017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금액입니다. - 상기 4항에 기재된‘중단일자’는 ㈜유진오일과의 ‘석유제품 판매 대리점 계약’의 계약종료일입니다. - 상기 9항에 기재된‘이사회결의일’은 당사가 유진오일에 대하여 실시한 계약종료통고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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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