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4 월 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씨피드 | |
| 대 표 이 사 : | 정한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230-1 | |
| (전 화)054-332- 6511~9 | ||
| (홈페이지)http://www.kcfeed.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김남국 |
| (전 화)054-332- 6511~9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0카합 121 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헬릭스에셋 유한회사 공동대표이사 김형식, 문성원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 (주)케이씨피드는 2009.12.31 을 기준일로 작성한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를 피신청인 (주)케이씨피드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 및등사(사진촬영 및 커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을 허가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국민은행은 2009.12.31을 기준일로 작성한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를 피신청인 (주)케이씨피드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 및 등사 (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을 허가하여야 한다. 3. 만약 피신청인들이 위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완료시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5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0년 03월 30일 |
| 7. 확인일자 | 2010년 04월 02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한 날임.
-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소장을 확인한 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