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10카합 121 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헬릭스에셋 유한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주주명부명의개서 정지기간인 2010.6.4부터 2010.6.11이 경과한 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실질주주명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실질주주명부 중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주식수 부분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한다. 2. 채권자는 열람 및 등사한 실질주주명부를 2010.7.7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3. 채권자는 2010. 7. 7 임시주주총회 이후 열람 및 등사한 실질주주명부 문서나 파일을 폐기 또는 삭제한 후 그 확인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4. 채권자는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에 대한 법원 조정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5-17 |
| 7. 확인일자 | 2010-06-23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0.4.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