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10카합93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헬릭스에셋 유한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무자는 상법 54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상법 제466조에 정한 회계장부 열람 ? 등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상법 제542조의 6 제4항), 위와 같은 주식 보유 요건은 회계장부의 열람 ? 등사 청구시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열람 ? 등사를 행하는 전 기간을 통하여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가 1,110,000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10.5.28 채무자의 주식 중 20주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보고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6-23 |
| 7. 확인일자 | 2010-06-2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0. 3. 23. 주요사항보고(소송등의 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