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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씨피드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케이씨피드 · 2010-11-22 17:0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년  11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씨피드
대  표   이  사  : 정한식
본 점  소 재 지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230-1

(전  화)054-332-6511~9

(홈페이지)http://www.kcfee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남국

(전  화) 054-332-6511~9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5
만기이자율 (%) 2.5
5. 사채만기일 2013.11.24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마다 상기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이자의 1/ 4씩 분할하여 2011년 2월 24일, 2011년 5월 24일, 2011년 8월 24일, 2011년 11월 24일, 2012년 2월 24일, 2012년 5월 24일, 2012년 8월 24일, 2012년 11월 24일, 2013년 2월 24일, 2013년 5월 24일, 2013년 8월 24일, 2013년 11월 24일에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1)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미상환 사채 잔액에 대하여 사채권면금액의 100%를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2)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 약 제10조 (기한의 이익상실 및 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을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분기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가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2,400
행사가액 결정방법

행사가격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에 5%할증으로 결정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케이씨피드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1.11.24
종료일 2013.10.24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코스닥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2]에 따른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나. 사채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행사가액 결정방법에 따른 최초행사가격(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본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행사가액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 가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0.11.24
12. 납입일 2010.11.24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11.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사채권 권면분할 금지 및 신주인수권 행사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사채에 대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달에 속한 이자지급기일에 사채 권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이자지급기일이 속한 매 3개월마다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 청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의 5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발행 회사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이에 따라 본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조기 상환하여야 할 원금 상환액을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각 조기상환기일 50일전부터 20일 전까지

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 본점

라.   조기상환청구액 지급장소 : 하나은행 용인지점

마.   상환금액:

사채권자가 만기 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1년 11월 24일 에 100%  
2012년 2월 24일 에 100%
2012년 5월 24일 에 100%
2012년 8월 24일 에 100%
2012년 11월 24일 에 100%
2013년 2월 24일 에 100%
2013년 5월 24일 에 100%
2013년 8월 24일 에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기한이익상실의 조항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제10조(기한의 이익상실 및 계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을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분기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가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인수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에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누락하였음이 밝혀진 때

2. 발행회사가 인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3. 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조건, 의무 또는 약정을 위반한 때

4. 발행회사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으로 발행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5. 발행회사에 대하여 해산,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6.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7.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때

8.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로부터 30일 이상 연체한 때

9.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10.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감사 결과 “적정” 의견 이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11.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12.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조기상환하게 되거나, 그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13.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10 거래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

14.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 20일 이상 액면가 미만으로 거래되는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하나은행 해당사항 없음 3,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161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 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9.65%
비  고 블랙-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기초로 하여 보수적으로 변동성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지수 20일간 역사적 변동성(11.595%, 2010.11.19기준)을 이용하여 이론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0년 11월 24일
권면총액 3,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1,5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1,344
매각 상대방 정한식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대주주의 자
((주)케이씨피드 대표이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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