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1 | 1,800원 | 1,745원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1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666,632 | 1,719,180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사채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제3호에 따른 최초행사가격(다만, 최초행사가격이 본 제4호 중 나목 이외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행사가액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7조 4항 나목)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1,795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1,733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701원 ④A,B,C의 산술평균(D): 1,743원 ⑤기준주가 (C,D중 높은가액): 1,743원 ⑥조정전 행사가액(원미만 절상): 1,800원 ⑦조정후 행사가액(원미만 절상): 1,745원 (⑤기준주가가 조정전 행사가액보다 낮을경우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 ※ 당사는 주식분할(분할 비율 : 1/10)로 인하여 2011.5.18 변경상장하였으며, 분할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액을 기존 18,000원에서 1,8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근거 :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이하 “자본감소 등”)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7조 4항 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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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1-08-24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조정은 시가하락에 의한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0.11.22 주요사항보고(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