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6년 07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5월 1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이며, 금번 정정사항은 본문에 보라색 음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 운영자금 (원) : 5,259,988,925 |
운영자금 (원) : 6,117,218,015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1,975 - 확정예정일 : 2016년 7월 18일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2,205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 - 확정예정일 : - |
|
| 주석 추가 기재 | 주3) 본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예정 발행가는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20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6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입니다. |
(삭제)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확정된 사항 관련 문구 수정 | (6)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6년 05월 17일 및 2016년 05월 2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6년 7월19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07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씨피드 | |
| 대 표 이 사 : | 정한식, 김희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320 | |
| (전 화) 054-332-6511~9 | ||
| (홈페이지) http://www.kcfeed.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전동배 |
| (전 화) 054-332-6511~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727,083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423,61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101,000,000 |
| 운영자금 (원) | 6,117,218,015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2,205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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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6.06.20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627289828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5.0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16.07.21 | ||
| 종료일 | 2016.07.21 | ||||
| 구주주 | 시작일 | 2016.07.21 | |||
| 종료일 | 2016.07.22 | ||||
| 12. 납입일 | 2016.07.29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01.01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08.11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6.08.12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5.1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주1)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 등과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주2) 상기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이사회 결의일 현재 기준 청약 개시전으로 확인 불가능하여 미해당으로 작성하며, 최종 발행가액 결정 또는 관계회사의 청약여부 등에 따라 변동 발생시 정정공시할 예정임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20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6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0%를 적용합니다.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 ||
| ▶ 1차 발행가액 | = | ------------------------------------- |
| 1 + 【증자비율(30%) × 할인율(30%)】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 초일(2016년 07월 21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7월 18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3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6년 07월 21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7월 18일)에 확정되어 2016년 07월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주) 케이씨피드 홈페이지(http://www.kcfeed.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본 주식"의 15.00%에 해당하는 559,083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20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합니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62728982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 구 분 | 상세내역 |
|---|---|
| A. 보통주식수 | 12,423,613 |
| B. 우선주식수 | - |
| C. 발행주식총수 (A+B) | 12,423,613 |
|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 365,560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12,058,053 |
| F. 유상증자 주식수 | 3,727,083 |
| G. 증자비율 (F/C) | 30.00% |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15%) | 559,083 |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 3,168,000 |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 0.2627289828 |
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이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주식의 3% 이상을 배정하여야 한다) ,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잔여주식("인수의무주식")에 대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계약서 제2조에 따른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 우리사주조합 |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16년 7월 21일(1일간)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16년 7월 21일 ~ 2016년 7월 22일 (2일간) |
|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케이씨피드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16년 7월 26일 ~ 2016년 7월 27일 (2일간) |
|
(라)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 2016년 06월 20일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NH투자증권(주)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6년 06월 20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2016년 07월 21일)의 전영업일(2016년 07월 20일)까지
(4)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6년 7월 19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