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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강(주) 기타주요경영사항(2007.11.29)(14:15)
한국주강 · 2007-11-29 14:15 · KOSCOM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한국주강주식회사
(영문명) Han Kook Steel CO., LTD.
(홈페이지) http://www.hascokorea.com
본 점 소 재 지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장지리 477번지
(전 화) 055)585-7001∼6
대 표 이 사 : 하 경 식
담 당 임 원 : (직 책) 상 무
(성 명) 정상욱 (전 화)055)585-7259
작 성 자 : (직 책) 차 장
(성 명) 황영수 (전 화)055)585-725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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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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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 한국주강(주), (주)진우플랜트 M&A관련 본 계약 체결
2. 주요내용 : 당사는 당사의 관계회사인 한국정밀기계(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진우플랜트 M&A와 관련한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어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투자내역 및 인수방법
가. 유 상 증 자 : 1,056,000,000원
나. 회사채인수 : 704,000,000원
다. 투 자 합 계 : 1,760,000,000원
※ 총투자금액 88억원중에 당사가 투자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국정밀기계(주)에서 투자할 계획임.
2) 자기자본대비 6.98%(회사채 포함)
3) 투자(인수)목적 : 조선기자재 및 철강PLANT 생산증대를 위한
후공정 작업의 제2공장 확보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3. 결정(발생)일자 : 2007. 11. 2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한국주강(주), (주)진우플랜트 M&A관련 우선협상 대상자 피선정
(2007.11.28)
- (주)진우플랜트는 법정관리 회사로서 최종 인수 여부는 채권단의 동의 및 법원
변경정리 계획안 인가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채권단의 동의 및 법원 변경정리
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무효로 한다.
- 채권단의 동의 및 법원 변경정리 계획안 인가를 얻어 최종 투자내용이 확정되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를 통하여 재 공시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