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09월 07일 | |
| 회 사 명 : | 동화기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홍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97번길 28(가좌동) | |
| (전 화)02-2122-0576 | ||
| (홈페이지) http://www.dongwh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전 찬 웅 |
| (전 화) 02-2122-0651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동화기업(주)이 대성목재공업(주)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 동화기업(주) - 소멸회사 : 대성목재공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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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주주가치 제고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 동화기업(주)은 피합병법인 대성목재공업(주)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본 합병 완료 시 동화기업(주)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 대성목재공업(주)은 해산하여 소멸하게 됨. 합병법인 동화기업(주)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본 합병 완료 후 동화기업(주)의 최대주주변경은 없음. 2. 회사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함. 3. 회사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을 통해 경영자원(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회사의 재무 및 영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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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동화기업(주) : 대성목재공업(주) = 1.0000000 : 0.0000000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법인인 동화기업(주)은 피합병법인인 대성목재공업(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 으로 산출함.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7항제2호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대성목재공업(주) | ||||
| 주요사업 | 재생목재 제조 및 판매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41,316,321,441 | 자본금 | 12,913,000,000 | ||
| 부채총계 | 52,563,507,704 | 매출액 | 75,158,308,767 | |||
| 자본총계 | 188,752,813,737 | 당기순이익 | 9,310,616,831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한영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2년 09월 13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2년 09월 23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22년 09월 24일 | ||||
| 종료일 | 2022년 10월 01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2년 09월 24일 | ||||
| 종료일 | 2022년 10월 11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2년 10월 14일 | ||||
| 종료일 | 2022년 11월 24일 | |||||
| 합병기일 | 2022년 12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2년 12월 02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2년 12월 05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바, 동화기업㈜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9월 07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1년말 재무제표기준입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상기 '10.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3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른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6) 합병 주요일정
| 구분 | 날짜 | 비고 |
| 합병 이사회결의일 | 2022.09.07 | -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2.09.07 | - |
|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공고 | 2022.09.08 | - |
| 합병계약일 | 2022.09.13 | - |
|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 2022.09.23 | - |
| 소규모합병 공고 | 2022.09.24 | -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22.09.24~2022.10.11 | -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2.10.12 | 주주총회 갈음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22.10.13 | -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2.10.14~2022.11.24 | - |
| 합병기일 | 2022.12.01 | - |
| 합병종료보고 총회 | 2022.12.02 | 주주총회 갈음 |
| 합병종료보고 공고 | 2022.12.03 | - |
| 합병 등기(예정일) | 2022.12.05 | - |
* 상기 합병 주요일정은 공시시점 현재 예상일정이며,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7)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 등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의 상대방
|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법인) |
상호 | 동화기업 주식회사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97번길 28 (가좌동) | |
| 대표이사 | 김홍진 | |
|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법인) |
상호 |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64 | |
| 대표이사 | 김홍진 |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2) 합병의 목적
합병 후 존속회사는 자회사와의 합병 따른 불필요한 자원 및 비용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합병상대회사의 개요 (회사의 개황,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4) 합병의 형태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 동화기업(주)는 피합병법인 대성목재공업(주)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 시 동화기업(주)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 대성목재공업(주)는 해산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합병법인 동화기업(주)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본 합병 완료 후 동화기업(주)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5) 우회상장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경영자원(인적,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회사의 재무 및 영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동화기업(주)은 피합병법인인 대성목재공업(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 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한편,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7항제2호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
①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일정 등은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는 동화기업(주)은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하므로,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 본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③ 간이합병으로 진행되는 대성목재공업㈜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하므로,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 본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④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합병 등의 신주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관한 사항
금번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마.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합병법인인 동화기업(주)은 피합병법인인 대성목재공업(주)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대성목재공업(주)은 합병법인인 동화기업(주) 종속회사(자회사)입니다.
(2) 임원간 상호 겸직
- 동화기업(주) : 김홍진 대표이사
- 대성목재공업(주) : 김홍진 대표이사
(3)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피합병법인인 대성목재공업(주)은 합병법인인 동화기업(주)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이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4) 그 밖의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당사 회사간의 거래내용
(1) 출자
동화기업(주)는 주요상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성목재공업(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 회사명 |
계정과목 |
주식수 |
지분율 |
2021년말 기준 |
비고 |
| 대성목재공업(주) |
종속회사 |
1,507,086 | 100% |
110,261 | - |
* 당반기 중 대성목재공업㈜의 자기주식 매입 및 이익소각으로 지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 채무보증
대성목재공업(주)은 동화기업(주)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외화) | ||||
| 지급보증 제공회사 | 지급보증 대상회사 | 지급보증내역 | 지급보증액 | 지급보증처 |
| 대성목재공업(주) | 동화기업(주) | 차입금 지급보증 | 6,000,000 | 농협은행 |
* 2021년말 대성목재공업(주)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3) 담보제공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채권ㆍ채무의 내역 (자금거래로 인한 채권ㆍ채무의 내역)
| (단위: 천원) | |||||
| 구 분 | 회사명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종속기업 | 대성목재공업(주) | 2,818,712 | 33,026 | 518,280 | 724,187 |
| 합 계 | 2,818,712 | 33,026 | 518,280 | 724,187 | |
* 2021년말 동화기업(주)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5)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 상기 '바. 당사 회사간의 거래내용' 의 (2), (3), (4), 및 2022년 08월 16일 공시된 동화기업(주) 반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합병 후 존속회사(합병법인) : 동화기업(주)
합병 후 존속회사에 관한 사항은 동화기업(주)의 정기보고서(사업, 분/반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 후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대성목재공업(주)
(1) 회사의 개요
|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대성목재공업㈜ |
| 설립일자 | 1936년 06월 09일 |
|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64 TEL : 032-762-7148 |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 |
| 대표자 | 김홍진 |
| 주요 사업의 내용 | 재생목제 제조 및 판매업 |
(2) 사업의 내용
대성목재공업(주)는 재생목제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 동화기업(주)은 피합병법인 대성목재공업(주)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2019년 ~ 2021년)
- 최근 3년간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원)
| 과 목 | 제 75기 | 제 74기 | 제 73기 |
| 2021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 | |
| 유동자산 | 56,729,423,147 | 50,044,595,053 | 42,938,648,218 |
| 비유동자산 | 184,586,898,294 | 181,660,424,528 | 182,933,212,174 |
| 자산총계 | 241,316,321,441 | 231,705,019,581 | 225,871,860,392 |
| 유동부채 | 25,229,663,974 | 24,318,832,977 | 23,278,948,452 |
| 비유동부채 | 27,333,843,730 | 27,540,113,515 | 26,918,549,130 |
| 부채총계 | 52,563,507,704 | 51,858,946,492 | 50,197,497,582 |
| 자본총계 | 188,752,813,737 | 179,846,073,089 | 175,674,362,810 |
- 최근 3년간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원)
| 과 목 | 제 75기 | 제 74기 | 제 73기 |
| 2021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 2019년 12월 31일 | |
| 매출액 | 75,158,308,767 | 61,772,327,812 | 60,301,363,995 |
| 매출원가 | (51,411,547,461) | (45,846,635,862) | (44,963,978,459) |
| 매출총손익 | 23,746,761,306 | 15,925,691,950 | 15,337,385,536 |
| 판매비와관리비 | (11,884,424,949) | (10,522,462,952) | (10,385,551,953) |
| 영업이익 | 11,862,336,357 | 5,403,228,998 | 4,951,833,583 |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12,066,910,162 | 5,989,775,831 | 5,981,031,632 |
| 법인세비용 | (2,756,293,331) | (1,432,656,715) | (1,544,620,363) |
| 당기순손익 | 9,310,616,831 | 4,557,119,116 | 4,436,411,269 |
(4) 감사인의 감사의견
| 영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2021년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
| 2020년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
| 2019년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개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성목재공업(주)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총 사내이사 3인과 감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직 명 | 성 명 | 활 동 분 야 | 선 임 일 |
| 대표이사(사내이사) | 김홍진 | 이사회의장 | 2022.03.28 |
| 사내이사 | 승지수 | 경영 및 생산 전반 | 2020.03.27 |
| 사내이사 | 김명식 | 경영 및 생산 전반 | 2022.07.01 |
| 감사 | 김재경 | 감사 | 2021.03.29 |
2) 중요 의결사항 등 (주주총회)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 2020.03.27 (정기주주총회) |
- 제1호 의안: 결산보고(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2021.10.01 (임시주주총회) |
- 제1호 의안: 이사 보선의 건 |
| 2022.03.28 (정기주주총회) |
- 제1호 의안: 결산보고(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2022.05.24 (임시주주총회) |
-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취득의 건 |
| 2022.06.28 (임시주주총회) |
- 제1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 |
| 2022.07.01 (임시주주총회) |
- 제1호 의안: 이사 보선의 건 |
3) 이사회 내 위원회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사의 독립성
대성목재공업(주) 이사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 사내이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기 절차를 통해 선임된 이사는 '1) 이사회 구성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성목재공업(주)는 1인의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직 명 | 성 명 | 선임일 |
| 감사 | 김재경 | 2021.03.29 |
6) 주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성목재공업(주)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 동화기업(주) | 1,507,086 | 100% |
7) 임원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성목재공업(주)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총 사내이사 3명과 감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은 총 81명입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계열회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화기업(주)의 2022년 반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②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