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동화기업㈜(존속법인)가 원창흥업㈜임대사업부문 분할합병 계약 해제 |
| 2. 주요내용 | 1. 당사는 2014년 1월 29일 원창흥업㈜의 임대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2014년 2월 26일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려 하였으나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합병계약 제12조에 의거하여 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본 합병계약을 해제함. □ 합병계약서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합병계약의 내용 및 합병일정에 관하여, 양사의 합의, 관련법규의 개정 및 기타 관계기관의 승인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甲"과 "乙" 의 각각 이사회결의를 거쳐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관련 법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적격분할요건 등) 2항에 따라 적격분할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예외규정인 동법 시행령 부칙 <제25194호>의 제1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음. <2014년 2월 21일 시행> |
| 3. 결정(발생)일자 | 2014-02-26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합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합병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소멸되며 채권자보호절차 등 합병과 관련된 절차는 중단 됨. 관련 공시 : 회사합병결정 (2014.01.17) [정정]주요사항보고서(2014.02.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