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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건설(주)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 우려(거래실적부진))

동신건설 · 2015-12-24 18:58 · KOSCOM

기타시장안내
제목 : 동신건설(주) 관리종목 지정 우려(거래실적부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따라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당 분기 동사의 보통주식 월평균거래량은 '15.12.24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입니다.

따라서 당 분기종료일까지 동사의 보통주식의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일 경우 익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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