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동신건설(주) 관리종목 지정 우려(거래실적부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따라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당 분기 동사의 보통주식 월평균거래량은 '15.12.24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입니다. 따라서 당 분기종료일까지 동사의 보통주식의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일 경우 익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