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5년 10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10월 2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문구 수정 | 다. 상기 조달 자금은 당사의 신규 프로젝트 관련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라.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마.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
다. 상기 증자 이후 현 최대주주(중앙디앤엘(유) 외 4인)의 보유주식수는 5,473,173주이고, 증자참여자(Initial Focal Limited)의 보유주식수는 5,473,172주입니다. 라. 증자참여자는 중국계 투자회사의 자회사로서, 회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의 신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 협력을 통해 사업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바.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문구 수정 | 신규 프로젝트 관련 자금 조달 | 회사의 신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 자금 확보 |
| 선정경위 | 문구 수정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사업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배정대상자는 중국계 투자회사의 자회사로서, 회사의 신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 자금 확보 및 관련 사업분야에서의 사업확대 등의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정대상자의 납입능력 및 사업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10월 29일 | |
| 회 사 명 : |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만규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818-105 | |
| (전 화)043-533-6848 | ||
| (홈페이지)http://www.emersonpacifi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 이 홍규 |
| (전 화)02-6742-15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473,172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991,01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80,614,676,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3,0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15년 12월 1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12월 2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12월 3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10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10.0%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다. 상기 증자 이후 현 최대주주(중앙디앤엘(유) 외 4인)의 보유주식수는 5,473,173주이고, 증자참여자(Initial Focal Limited)의 보유주식수는 5,473,172주입니다.
라. 증자참여자는 중국계 투자회사의 자회사로서, 회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의 신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 협력을 통해 사업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바.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회사의 신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 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Initial Focal Limited | - | 배정대상자는 중국계 투자회사의 자회사로서, 회사의 신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 자금 확보 및 관련 사업분야에서의 사업확대 등의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정대상자의 납입능력 및 사업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473,17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