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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만손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

제이에스티나 · 2010-11-22 11:34 · KOSCOM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행사가액 (원) 조정후 행사가액 (원)
6 2,145원 2,082원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6 4,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864,801 1,921,229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가.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전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격÷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인수인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나.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행사가격 조정일”) 마다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행사가격은 제2호에 따른 최초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한다.

다. [가목및나목]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합병등(이하“자본감소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등 직전에 본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마. 가목 내지 나목, 또는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조정 후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2,156.54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2,029.38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058.04
라. A, B, C의 산술평균(D) : 2,081.32
마. 기준주가(C, D 중 높은가액) : 2,081.32
바. 조정 행사가액(원미만 절상) : 2,082
5. 조정가액 적용일 2010-11-19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2010-08-19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 2010-08-20 증권발행결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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