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1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로만손 | |
| 대 표 이 사 : | 김 기 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62길 53 | |
| (전 화)02-2190-7000 | ||
| (홈페이지)http://www.romanso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장 호 선 |
| (전 화) 02-2190-7085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01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2019년 1월 30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7년 01월 30일 100.0000%, 2017년 04월 30일 100.0000%, 2017년 07월 30일 100.0000%, 2017년 10월 30일 100.0000%, 2018년 01월 30일 100.0000%, 2018년 04월 30일 100.0000% 2018년 07월 30일 100.0000%, 2018년 10월 30일 100.0000%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 “발행회사” 본점 다. 조기상환청구액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잠실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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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17,5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최초 교환가격은1주당 금 17,500원으로 한다. ※상기 교환가액(17,500원/주)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전환사채 전환가액 결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가격 (15,973원) 대비 9.56% 할증된 수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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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주식회사 로만손 기명식 보통주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5년 02월 28일 | |||||
| 종료일 | 2018년 12월 30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 5호의 교환가격을 다음 목 호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교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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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5년 01월 30일 | ||||||
| 11. 납입일 | 2015년 01월 3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1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2조에 따라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후 1년 이내 권면분할 금지 특약을 기재함에 따라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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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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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지연손해금 : 본조 제14호 내지 제16호의 각 기일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연 19.0%의 연체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계산방법 :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3. 기한의 이익 상실 :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발행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발행일부터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조 제7호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0%)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본 사채의 투자자앞 지급하기로 하며, 실지급일까지 본조 제17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한다. 본 호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도 그 시점이 교환청구 기간 중에 속할 경우 투자자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교환권 행사가 가능하기로 한다.
1)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2)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다만, 감독관청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액이 50억원 이상인 채무를 불이행하여 그에 관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동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7)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8)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또는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10)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또는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1개월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단, 9)목 또는 10)목의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말한다.
11) “발행회사”가 “본 계약” 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써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12)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제공한 자료(단, 추정재무제표 등 미래 사항의 추정에 관한 자료는 제외) 등에 있어서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경우.
13)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여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4)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되거나 상장폐지를 위한 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경우 또는 5연속 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
15) “발행회사”가 온기 또는 반기 회계감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16) “본 계약” 제 8조에 따라 “발행회사”가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제공한 제반 서류(단, 추정재무제표 등 미래 사항의 추정에 관한 자료는 제외) 등이 중요한 점에 있어 허위 또는 부정확하거나 그 중요부분에 있어 누락이 있음이 밝혀지거나 제 12조의 확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7)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8) “발행회사”가 상법에 위반하여 회사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선급금 및 보증 또는 기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19) “발행회사”가, 제3자를 위한 제공의 목적으로,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의 재산,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단일 건 기준으로 금100억원 이상의 저당권, 재산에 대한 책임설정, 질권, 유치권, 또는 기타의 담보적 권리를 설정하거나, 발생케 하거나, 발행하거나, 책임을 인수하거나, 그러한 권리가 존속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단, “본 사채” 발행일 현재 이미 존재하는 부분 및 “사채권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20) “발행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이 600%를 초과하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21) “사채권자”의 협의 없이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이하 같음)가 보유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권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시너지파트너스 주식회사 | - | 10,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