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2-2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년 2월 22일 | |
| 3. 정정사유 | 의안정정(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추가)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다.제3호의안:이사(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3-4호 의안 | 제3-5호 의안 추가 |
| 라.제4호의안: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 제4-3호 의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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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8-03-23 | |
| 시간 | 오전 9시 | ||
| 2. 장소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62길 53(가락동) (주)제이에스티나 지하1층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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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2.결의사항 1)제1호 안건: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입 및 부의 안건 확정 가. 제1호의안: 제30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현금배당 주당 50원 계획 나.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위원회 도입 다. 제3호의안: 이사(사외이사) 선임의 건 (상근이사 2명, 사외이사(감사위원) 3명) 제3-1호 의안: 이사 김기문(재선임) 제3-2호 의안: 이사 김기석(재선임)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공태용(신규)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수(신규)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권오성(신규) 라. 제4호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명) 제4-1호 의안: 사외이사 공태용(신규) 제4-2호 의안: 사외이사 김경수(신규)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권오성(신규) 마. 제5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제2호 안건: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의거 당 회사는 2018년 제3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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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2-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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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2-22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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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기문 | 1955-10 | 3년 | 재선임 | -현 제이에스티나 회장 -현 중소기업중앙회 명예회장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2013) |
| 김기석 | 1961-02 | 3년 | 재선임 | -현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 사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공태용 | 1971-05 | 3년 | 신규선임 | -현 법률사무소 민산 대표 변호사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 |
케이비제9호 기업인수목적(주) 비상근감사 |
| 김경수 | 1957-07 | 3년 | 신규선임 | -현 세무법인 삼익 대표 세무사 -전 대전지방 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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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성 | 1962-02 | 3년 | 신규선임 | -현 비바스포츠 대표 -전 조선대학교 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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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공태용 | 1971-05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법률사무소 민산 대표 변호사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 |
| 김경수 | 1957-07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세무법인 삼익 대표 세무사 -전 대전지방 국세청장 |
| 권오성 | 1962-02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비바스포츠 대표 -전 조선대학교 겸임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