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특수건설 (정정)감사보고서 제출

특수건설 · 2017-05-12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7-05-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감사보고서제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7.03.23
3. 정정사유 전기 건설계약매출원가 관련 계산 오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직전사업연도 영업이익 6,697,477,129 5,618,006,729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3,158,391,560 2,078,921,160
직전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101,493,798 -2,180,964,198
-
감사보고서 제출
[개별/별도재무제표 관련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1. 감사의견 및 재무내용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가. 감사의견 등
-감사의견 적정 적정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 미해당 미해당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 여부 미해당 미해당
나. 감사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여부 미기재 미기재
다. 주요 재무내용(단위 : 원)
-자산총계 117,968,021,234 125,364,285,982
-부채총계 53,965,933,347 53,743,969,712
-자본총계 64,002,087,887 71,620,316,270
-자본금 4,997,407,000 4,997,407,000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에 한함) 138,116,059,768 124,774,296,084
-영업이익 659,450,167 5,618,006,729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297,672,945 2,078,921,160
-당기순이익 -6,939,199,954 -2,180,964,198
2. 회계감사인명 진일회계법인
3. 감사보고서 수령일자 2017-03-23
4. 연결재무제표 제출대상 해당여부 아니오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외부감사인이 감사 종료후 당해 법인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당해 법인의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정기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싱가폴 사업부문의 건설시장환경의 악화와 지속적인 영업적자 환경을 개선하고 신사업 발굴을 위하여 싱가폴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중단에 따른 장비이전 및 매각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을 2016년 12월 12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본부는 2015년 12월 31일 시점에 중단영업 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비교표시된 전기 포괄손익계산서는 계속영업으로부터 분리된 중단영업을 보여주기 위해 재작성되었습니다.

중단영업의 손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 : 14,509,462,337
영업이익 : -6.655.362.19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726,050,836

자세한 내용은 감사보고서 주석의 '24.중단영업'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상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개별재무제표입니다
※관련공시 -
[자본잠식률] (단위 : %, 원)
구분 당해사업연도 당해사업연도 반기
자본잠식률(%)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
자기자본[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비지배지분 제외] 64,002,087,887 70,812,387,081
자본금 4,997,407,000 4,997,407,000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단위 : %, 원)
구분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전전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자기자본)×100(%) 3.59 1.89 -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2,297,672,945 1,353,918,278 -
자기자본[지배회사 또는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비지배지분 포함] 64,002,087,887 71,620,316,270 74,091,478,880
[최근 4사업연도의 영업손실] (단위 : 원)
구분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전전사업연도 전전전사업연도
영업손실(지배회사인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 - 13,038,102,399 4,807,360,345
[손상차손비율 50%이상 해당여부]
손상차손비율 50%이상 여부 ※손상차손비율(%) = [해당사업연도 매출채권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누계액/자기자본]x100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특수건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