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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특수건설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특수건설 · 2017-07-20 06:50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내부결산실적 미공시
사유발생일 2017-03-13
공시일 -
지정예고일 2017-06-27
지정일 2017-07-21
부과벌점 6.0
공시위반제재금(원)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6.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4. 기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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