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19.12.01 ~ 2022.11.30 | |
| 4. 주요내용 | 1. 인증제도의 소개 당 인증은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임 2. 인증 내역 당사는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부분으로 선정된 이 력이 있고,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음 3. 주요제도 소개 (1) 근로자 본인 건강관리 및 생애 주기별 지원 : 단체상해보험 가입, 정기 건강검진, 독감예방접종 등 (2)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 출산 전후 휴가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제도, 출산 선물 지급 등 (3) 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 가족 돌봄 휴직, 입학 축하 선물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4)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지원 제도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자기개발 지원(사이버연수원, 어학 교육 지원), 대부금(주택 구입, 전세금, 생활자금) , 기숙사 지원, 장기근속자 및 우수사원 포상, 동호회 지원, 휴가시설 지원, 경조사 지원, 사내 휴게실 등 |
|
| 5. 결정(확인)일자 | 2019-12-13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5.결정일자는 인증서 수령일 기준임. - 당 공시는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가족친화 인증관련 자율공시 신설에 따른 신고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