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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씨(주) 회사분할 결정

스틱인베스트먼트 · 2021-11-16 06:50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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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1월   16일


회     사     명  : 디피씨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도용환, 이태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19번길 145

(전  화) 031-599-0100

(홈페이지)http://www.dp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이상환

(전  화) 02-569-6767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본건 분할은 분할회사와 스틱인베스트먼트 사이의 소규모/간이합병(이하 “본건 합병”이라고 함)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2021. 10. 15.자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참조], 이하 분할회사는 본건 합병이 유효함을 전제로 합병존속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제조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한다.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의 개요>

- 분할회사

  상호: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칭)

  사업부문: 제조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주) 분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 및 공고방법은 분할회사의 2021. 12. 1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의 건이 승인되는 것을 전제로 기재함.


- 분할신설회사

  상호: 디피씨 주식회사(가칭)

  사업부문: 분할대상부문

주)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분할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분할기일은 2022년 2월 15일 (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함)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회사도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다.


(5)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금융기관 계좌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6) 본건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전대상재산(이하 정의됨)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7)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7)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만약 어느 분할 대상 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8) 본 분할계획서상 채무의 배분 및 귀속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회사가 변제하거나 분할회사의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분할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도 이와 같다.


(9)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7)항과 같이 처리한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분할목적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부문의 분리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한다.


(2)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분할회사, 분할신설회사 및 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지분 매각, 외부 투자유치, 전략적 사업 제휴, 기술 협력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한다.


(3) 각 사업부문별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2)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분할비율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에 100% 배정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금융기관 계좌,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고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2)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1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별첨1] 분할재무상

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으로 한다. 단, 2021년 6월 30일 이후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4)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5)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6)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동산, 부동산, 분할대상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 등 담보에 관한 권리, 그리고 분할대상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및 계약 관계의 보증에 관한 권리 및 보증계약관계는 분할신설회사에게 귀속한다


(7)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별첨3] 승계대상 소송현황에 기재된 소송(이하 “승계대상 소송”이라고 함)만을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고,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과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승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8)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하고, 협의를 통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기로 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영문: STIC Investments, Inc.) (가칭)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06,024,833,453 부채총계 40,027,938,721
자본총계 165,996,894,732 자본금 20,839,087,500
2021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44,357,333,368
주요사업 투자 및 자문업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디피씨 주식회사
(영문: DIGITAL POWER COMMUNICATIONS CO., LTD) (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7,611,797,015 부채총계 13,095,082,361
자본총계 44,516,714,654 자본금 10,000,000,000
2021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39,636,662,267
주요사업 전자, 전기, 기기 및 부품제조 판매업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22년 01월 14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01월 14일
종료일 2022년 02월 14일
11. 분할기일 2022년 02월 15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2년 02월 15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1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 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6. 분할 후 존속회사’ 및 ‘7. 분할설립회사’의 기재사항은 분할회사와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와사이에 2021. 10. 19. 체결된 합병계약에 따라 소규모/간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고, 분할회사에 대하여 2021년 12월 17일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의 건이 승인됨을 전제로 기재함.

-한편, 본건 분할 관련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서류의 분할계획서를 참조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 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iv)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⑧ 각 별첨 기재사항


⑨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해당사항 없음.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임직원의 승계와 퇴직금 등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단체협약 사항 등 포함)를 2022년 2월 15일(분할기일)자로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다. 단, 승계를 거부하는 임직원이나 분할대상부문 외 다른 사업부문과도 관련 있는 임직원의 경우 등 기타 임직원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7) 분할회사의 합병 진행


분할회사는 별도의 합병계약(2021년 10월 19일 체결됨)을 통해 분할회사가 합병존속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을 보유한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와 소규모/간이합병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병의 세부 일정 및 방법은 별도의 합병계약을 따른다.




본건 분할은 본건 합병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별첨서류:


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회사 분할신설회사
I. 유동자산 111,464,806,135 74,493,515,825 36,971,290,310
현금및현금성자산 6,822,419,931 5,266,014,626 1,556,405,305
단기금융상품 33,500,000,000 19,000,000,000 14,50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6,783,939,336 49,734,839,648 17,049,099,688
재고자산 1,822,190,144 - 1,822,190,144
기타유동자산 2,536,256,724 492,661,551 2,043,595,173
Ⅱ. 비유동자산 107,655,109,679 131,531,317,628 20,640,506,705
종속기업및관계기업 91,062,734,909 77,487,162,909 13,575,572,000
매각예정자산 - 44,516,714,654 -
유형자산 6,314,502,788 2,319,510,253 3,994,992,535
무형자산 2,352,030,124 2,352,030,124 -
투자부동산 1,310,910,233 - 1,310,910,23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4,585,131,188 4,585,131,188 -
기타비유동자산 2,029,800,437 270,768,500 1,759,031,937
자산총계 219,119,915,814 206,024,833,453 57,611,797,015
I. 유동부채 48,886,557,795 37,611,957,800 11,274,599,99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5,218,357,698 30,415,413,351 4,802,944,347
단기차입금 6,700,000,000 700,000,000 6,000,000,000
기타유동부채 6,968,200,097 6,496,544,449 471,655,648
Ⅱ. 비유동부채 4,236,463,287 2,415,980,921 1,820,482,366
순확정급여부채 1,481,917,136 575,077,492 906,839,644
기타비유동부채 2,754,546,151 1,840,903,429 913,642,722
부채총계 53,123,021,082 40,027,938,721 13,095,082,361
I. 납입자본 23,223,893,421 23,223,893,421 44,516,714,654
자본금 20,839,087,500 20,839,087,500 10,0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384,805,921 2,384,805,921 34,516,714,654
Ⅱ. 이익잉여금 83,293,804,232 83,293,804,232 -
이익준비금 260,977,500 260,977,500 -
기타적립금 - - -
미처분이익잉여금 83,032,826,732 83,032,826,732 -
Ⅲ. 기타의자본구성요소 59,479,197,079 59,479,197,079 -
자본잉여금 68,364,907,538 68,364,907,538 -
자본조정 (8,931,275,558) (8,931,275,558) -
포괄손익 45,565,099 45,565,099 -
자본총계 165,996,894,732 165,996,894,732 44,516,714,654
부채및자본총계 219,119,915,814 206,024,833,453 57,611,797,015

* 상기 재무상태표는 2021년 6월 30일 현재 분할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작성될 분할재무상태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재무상태표는 분할회사가 별도의 합병계약(2021년 10월 19일 체결됨)을 통해 분할회사가 합병존속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을 보유한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와의 소규모/간이 합병이 유효함을 전제로 작성된 것임.


2. 승계대상 재산목록

[별첨2-1] 승계대상 재산·부채 목록


* DY POWER SYSTEMS(M) SDN. BHD, 남통디피씨전자유한공사, 불산디피씨전자유한공사 3개 종속기업투자주식이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됨


* 상기 승계대상 자산·부채 목록은 2021년 6월 30일 현재 분할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될 자산·부채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승계대상 자산·부채 목록은 분할회사가 별도의 합병계약(2021년10월19일 체결됨)을 통해 분할회사가 합병존속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의100%을 보유한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와의 소규모/간이 합병이 유효함을 전제로 작성된 것임.



[별첨2-2]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


1. 토지 목록


















































순번 주소 지목 면적(㎡) 부동산 고유번호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91-1 공장용지 4,669 1350-1996-023922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91 공장용지 2,765.90 1314-2017-004336
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47-2 대 225.1 1350-1996-347480


2. 건물 목록











































순번 주소 건물내역(등기부 기준) 부동산 고유번호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91-1 디피씨㈜ 에이동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3층 공장, 사무실
1층 3,352.11㎡
2층 3,002.61㎡
3층 2,956.02㎡
1350-1996-029464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91-1 디피씨㈜ 가동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 및 철골조 스레이트, 스라브 및 철골트러스박공지붕
2층 공장 및 부대시설
1층 1707.77㎡(공장)
2층
1714.88㎡(창고,공장,사무실,탈의실)
 
나동
세멘벽돌조
철골트러스박공지붕
1층 12.15㎡(경비실)
 
다동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1층 55.60㎡(기계실)
 
라동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1층 6.72㎡(펌프실)
1314-2017-001117
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47-2 알.씨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
1층 124.92㎡(3가구)
 2층 124.92㎡(3가구)
3층 123.0㎡(2가구)
지층 124.92㎡(3가구)
1350-1996-364718

* 분할기일 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기재된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은 변경될 수 있음.

[별첨2-3] 승계대상 차량 목록





































순번 차종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1 승합차(스타렉스) 70두7931 KMJWA37KBGU817374
2 전동지게차FBR18L - 20000310-18000541

* 분할기일 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기재된 승계대상 차량 목록은 변경될 수 있음.



[별첨2-4]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

1. 상표권












상표권




2. 특허권























































































































순번 국가 만료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명칭
1 한국 2024-08-09 10-0564014 2006-03-17 고압 트랜스포머의 단자 연결구조 및 방법
2 한국 2023-08-21 10-0543644 2006-01-09 변압기용 코어 및 그 제조방법(LOCKING CORE)
중국 2023-10-10 200310100295.1 2006-08-16
태국 2023-09-24 301003632 2011-06-08
3 한국 2033-10-23 10-1447053 2014-09-26 변압기용 단자
4 한국 2033-10-23 10-1447054 2014-09-26 변압기용 단자대
5 한국 2031-03-28 10-1187304 2012-09-25 변압기용 코일 및 그 제조방법(PR COIL)
태국 2032-09-16 1201004762 2018-02-09
말레이시아 2032-08-15 PI2012003682 2017-01-13
베트남 2032-09-05 1-2012-02625 2018-05-31
6 한국 2027-04-11 10-1657668 2009-06-29 초음파 솔더링된 알루미늄 코일 및 그 제조방법
7 한국 2036-08-23 10-1806928 2017-12-04 리액터용 단자대


3. 디자인권









































순번 국가 만료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명칭
1 한국 2034-12-15 30-08719443 2015-07-07 변압기용 단자구조체


4. 실용신안권

























































순번 국가 만료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명칭
1 한국 2024-12-14 20-0479264 2016-01-04 변압기용 단자구조체
2 중국 2025-01-16

201520033347.6

2015-06-03 변압기용 E형 코어철심 및 E형 코어(N-CORE 1)
3 중국 2024-11-13

201420677747.6

2015-03-25 변압기용 코어(N-CORE 2)

* 분할기일 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기재된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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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명 내역 금액
자산
I. 유동자산
36,971,290,310
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1,278,950
외화현금 5,647,870
보통예금 546,368,494
외화보통예금 998,930,951
전도금 2,000,000
외화전도금 2,179,040
2.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14,500,000,00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받을어음 302,779,809
외상매출금 14,293,151,564
미수금 2,382,202,013
미수수익 70,966,302
4. 재고자산 상품 1,717,528,049
저장품 104,662,095
5.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2,011,502,456
선급비용 32,092,717
II. 비유동자산
20,640,506,705
1. 종속기업및관계기업(*) 종속기업(DY POWER SYSTEMS) 2,115,450,000
종속기업(남통디피씨전자유한공사) 8,677,472,000
종속기업(불산디피씨전자유한공사) 2,782,650,000
2. 유형자산 토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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