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디피씨(주)가 (주)스틱을 흡수합병(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의함) | ||||
| 2. 합병목적 | 경영자원의 통합으로 기존 사업의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하여 주주가치를 제고 | ||||
| 3. 합병비율 | 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주권상장법인인 디피씨(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스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직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출. 디피씨(주)가 (주)스틱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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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스틱 | |||
| 주요사업 | 경영컨설팅 및 자산운용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29,003 | 자본금 | 12,000 | |
| 부채총계 | 9,173 | 매출액 | 1,816 | ||
| 자본총계 | 19,830 | 당기순이익 | -1,832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03-26 | |||
| 종료일 | 2010-04-26 | ||||
| 합병기일 | 2010-04-27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0-04-30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해당사항없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2-1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 절차로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 2)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이며, 매출액은 외부평가보고서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작성되었음.(감사보고상 매출액 :2, 171백만원이며, 차이는 이자수익 355백만원임) 3)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음. ①권리주주 확정일:2010년 3월 9일 ②주주명부 폐쇄기간: 2010년3월10일 ~ 2010년3월17일 ③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0년3월9일 ~ 2010년3월23일 ④합병승인 이사회:2010년3월24일 ⑤합병종료보고 이사회:2010년4월28일 4) 상기 합병일정은 합병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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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