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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씨(주) 회사합병결정

스틱인베스트먼트 · 2010-02-18 16:19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디피씨(주)가 (주)스틱을 흡수합병(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의함)
2. 합병목적 경영자원의 통합으로 기존 사업의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하여 주주가치를 제고
3. 합병비율 1: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권상장법인인 디피씨(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의 규정에 의거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스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직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출.

디피씨(주)가 (주)스틱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정.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스틱
주요사업 경영컨설팅 및 자산운용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29,003 자본금 12,000
부채총계 9,173 매출액 1,816
자본총계 19,830 당기순이익 -1,832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0-03-26
종료일 2010-04-26
합병기일 2010-04-27
합병등기예정일자 2010-04-30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해당사항없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2-18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 절차로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 본 합병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함.

2)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이며, 매출액은 외부평가보고서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작성되었음.(감사보고상 매출액 :2, 171백만원이며, 차이는 이자수익 355백만원임)


3)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음.
①권리주주 확정일:2010년 3월 9일
②주주명부 폐쇄기간:
 2010년3월10일 ~ 2010년3월17일
③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0년3월9일 ~ 2010년3월23일
④합병승인 이사회:2010년3월24일
⑤합병종료보고 이사회:2010년4월28일

4) 상기 합병일정은 합병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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