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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실업(주) (정정)전환사채발행결정

광진실업 · 2009-05-20 16:4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09-05-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09-04-15
3. 정정사유 일정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전환사채 납입일 2009-05-20 2009-05-22
전환사채 청약일 2009-05-20 2009-05-22
사채 만기일 2011-05-20 2011-05-22
전환 청구일 2010-05-20 ~ 2011-04-20 2010-05-22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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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국내 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500,000,000원
2-1.해외발행 권면총액(통화단위) - 해당사항없음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6.5%
만기이자율 (%) 8.9%
5. 사채만기일 2011-05-22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인수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발행일 응당일에 3개월분의 이자를 후급합니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2011년 05월 22일에 원금의 105.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2. 조기상환 : 조기상환 없음.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700원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광진실업(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0-05-22
종료일 2011-04-22
10. 청약일 2009-05-22
11. 납입일 2009-05-22
12. 대표주관회사 해당사항 없음.
13. 보증기관 해당사항 없음.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4-1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2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 및 분할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발행의 목적 : 운영자금

2. 청약에 관한사항
 1) 사채의 발행일 : 2009년 5월 22일
 2) 사채의 납입 : 2009년 5월 22일
 3) 사채의 교부처 : 광진실업(주) 경영정보부

3.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액(2매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합산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전환청구한 연도의 초일(발행당해년도에는 발행일)부터 전환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8.9%의 이자를 1년 365일로보고 1일단위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수 없습니다.

  2)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광진실업(주) 기명식 보통주

  3) 전환가액 : 금3,700원 (100%할증, 50원미만 절사)

  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 각 전환사채 권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5) 전환가액의 조정
      A.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a)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b)무상증자를 하거나, c)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d)주식분할을 하거나, e)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f)기타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인한 신 발행 주식수만 적용합니다.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B.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은행이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6) 전환청구기간 : 이사채의 발행일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1개월전인 2011년 4월 22일까지로 합니다.  단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7) 전환의 청구방법 및 장소 : 광진실업(주)

  8) 전환의 효력발생 : 전환은 채무자에게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행합니다.

  9)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전환을 청구한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부터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당해 전환사채 발행년도중에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원)
(주)한국외환은행 없음 1,500,000,000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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