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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실업(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광진실업 · 2012-09-03 16:34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2년 09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신고의무사항(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8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사채만기일 일정변경 2015년 09월 03일 2015년 09월 25일
9.전환에관한사항 일정변경

전환청구기간시작일 : 2013년 09월 03일
전환청구기간종료일 : 2015년 09월 03일


전환청구기간시작일 : 2013년 09월 25일
전환청구기간종료일 : 2015년 09월 25일
12.납입일 일정변경 2012년 09월 03일 2012년 09월 25일
15.이사회결의일(결정일) 일정변경 2012년 08년 07일 2012년 09월 03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9월    03일


회     사     명  : 광진실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여두영
본 점  소 재 지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103번지

(전  화) 051-204-9101

(홈페이지)http://www.kjstee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원현

(전  화) 051-204-910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기명식 무보증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5.8
5. 사채만기일 2015년 09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 익일(또는 전납입기일)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원금에 대하여 제1조 제6호에 의한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을의 소정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1)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2)을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628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의해 본건 전환사채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하여 기준주가의 200.7%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함.

가.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 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가액
나.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 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광진실업(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3년 09월 25일
종료일 2015년 09월 2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격={(조정전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갑이 주권을 상장한 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조정후전환가격=조정전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을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3. 주권 상장(코스닥시장 상장 포함)법인이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5.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갑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2년 09월 2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9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전환사채는 지식경제부가 실시하는 "2012년도 투자자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83호)"와 관련하여 발행함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국산업은행녹산지점 - 1,5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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