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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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0 월 6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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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부국철강(주) | |
| (영문명) | BOOKOOK STEEL CO. | |
| (홈페이지) | http://www.bks.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738-1 | |
| (전 화) | 062-950-7757 | |
| 대 표 이 사 : | 손 일 호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 |
| (성 명) | (전 화) | |
| 작 성 자 : | (직 책)과장 | |
| (성 명)이명기 | (전 화)062-950-7757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아목에 의한 상장폐지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장폐지 결정
| 1. 상장폐지신청 예정일자 | 2008년 10월 07일 | |||||
| 2. 상장폐지신청 사유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 폐지 | |||||
| 3. 투자자 보호대책 | - | |||||
| 4. 향후일정 | 2008년 10월 14일 유가증권시장 거래개시(예정) | |||||
| 5. 주식분포현황(최근확인) | 구분 | 보통주 | 우선주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 최대주주 | 4,839,945 | 48.40 | - | - | ||
| 기타주주 | 2,269,190 | 22.69 | - | - | ||
| 소액주주 | 2,890,865 | 28.91 | - | -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0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향후일정>은 거래소의 최종상장승인통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거래소 및 회사의 관련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주식분포현황>은 2008년 8월 22일 기준임.
-<5.주식분포현황>에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였으며,기타주주는 1%이상 주주. 소액주주는 1%미만 주주를 기재함.
-관련공시일 : 2008년 9월 19일, 2008년 9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