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부국철강(주) 상장폐지결정

부국철강 · 2008-10-06 17:37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0 월 6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부국철강(주)
     (영문명) BOOKOOK STEEL CO.
     (홈페이지) http://www.bks.co.kr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청동 738-1
     (전   화) 062-950-7757

대 표 이 사 : 손 일 호

담 당 임 원 : (직  책)

(성  명) (전  화)

작   성   자 : (직  책)과장

(성  명)이명기 (전  화)062-950-7757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아목에 의한
상장폐지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결정

1. 상장폐지신청 예정일자 2008년 10월 07일
2. 상장폐지신청 사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 폐지
3. 투자자 보호대책 -
4. 향후일정 2008년 10월 14일 유가증권시장 거래개시(예정)
5. 주식분포현황(최근확인) 구분 보통주 우선주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최대주주 4,839,945 48.40 - -
기타주주 2,269,190 22.69 - -
소액주주 2,890,865 28.9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0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향후일정>은 거래소의 최종상장승인통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거래소 및 회사의 관련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주식분포현황>은  2008년 8월 22일 기준임.
 -<5.주식분포현황>에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였으며,기타주주는 1%이상 주주. 소액주주는 1%미만 주주를 기재함.
-관련공시일 : 2008년 9월 19일, 2008년 9월 30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부국철강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