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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서 주주총회소집결의

동서 · 2016-02-29 17:51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6-03-18
시간 오전 9시
2. 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8 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 A홀
3. 의안 주요내용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대표이사의 영업보고
  3) 제41기 별도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보고
  4) 제41기 연결 재무제표 보고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1 : 이창환(사내이사) 선임의 건
      1-2 : 김종원(사내이사) 선임의 건
      1-3 : 윤세철(사내이사) 선임의 건
      1-4 : 김용언(사외이사) 선임의 건
      *4명의 후보중 4명 선임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KOSDAQ 조건부 상장폐지 및 KOSPI 이전 상장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2-2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29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의 동의 및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승인된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당일 보고될 예정입니다.

※ 2016년 2월 29일(월) 개최된 당사 제41기 재무제표 확정 이사회의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 내용에 따라, 2015.12.31. 현재 당사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께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에서 규정하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님들의 2016년 종합소득 세율 구간을 감안하시어 분리과세 적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주주께서는 2016.03.21.(월) 이전까지 거래하시는 증권사 영업점에 분리과세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 신청 시 보유 계좌별 일부 주식의 해당 배당금 또는 보유 주식 중 일부 주식의 해당 배당금만 분리과세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래하시는 증권사 영업점(원천징수의무자)에 별도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리과세의 적용을 원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각 증권사별 업무처리가 상이할 수 있사오니, 분리과세의 신청 전에 반드시 거래 증권사 영업점(원천징수의무자)에 유선으로 사전 문의하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관련공시 2016-02-29 감사보고서 제출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창환 1953-09 2년 재선임 주식회사 동서 회장
김종원 1956-11 2년 재선임 주식회사 동서 대표이사 사장
윤세철 1957-04 2년 재선임 주식회사 동서 부사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용언 1942-11 2년 재선임 주식회사 동서 사외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홍재 1937-04 3년 재선임 상근 주식회사 동서 감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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