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6-03-18 | |
| 시간 | 오전 9시 | ||
| 2. 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8 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 A홀 | ||
| 3. 의안 주요내용 |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대표이사의 영업보고 3) 제41기 별도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보고 4) 제41기 연결 재무제표 보고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1-1 : 이창환(사내이사) 선임의 건 1-2 : 김종원(사내이사) 선임의 건 1-3 : 윤세철(사내이사) 선임의 건 1-4 : 김용언(사외이사) 선임의 건 *4명의 후보중 4명 선임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KOSDAQ 조건부 상장폐지 및 KOSPI 이전 상장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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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2-2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29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의 동의 및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승인된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당일 보고될 예정입니다. ※ 2016년 2월 29일(월) 개최된 당사 제41기 재무제표 확정 이사회의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 내용에 따라, 2015.12.31. 현재 당사 주식을 보유하신 주주께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에서 규정하는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님들의 2016년 종합소득 세율 구간을 감안하시어 분리과세 적용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주주께서는 2016.03.21.(월) 이전까지 거래하시는 증권사 영업점에 분리과세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 신청 시 보유 계좌별 일부 주식의 해당 배당금 또는 보유 주식 중 일부 주식의 해당 배당금만 분리과세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래하시는 증권사 영업점(원천징수의무자)에 별도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분리과세의 적용을 원하시는 주주님들께서는 각 증권사별 업무처리가 상이할 수 있사오니, 분리과세의 신청 전에 반드시 거래 증권사 영업점(원천징수의무자)에 유선으로 사전 문의하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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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2-29 감사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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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창환 | 1953-09 | 2년 | 재선임 | 주식회사 동서 회장 |
| 김종원 | 1956-11 | 2년 | 재선임 | 주식회사 동서 대표이사 사장 |
| 윤세철 | 1957-04 | 2년 | 재선임 | 주식회사 동서 부사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용언 | 1942-11 | 2년 | 재선임 | 주식회사 동서 사외이사 | -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홍재 | 1937-04 | 3년 | 재선임 | 상근 | 주식회사 동서 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