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이의 | 사건번호 | 2024카합10163 |
| 2. 원고ㆍ신청인 | 채권자 1) 주식회사 엘에이티 2) 이큐맥슨제약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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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 1)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2) 김원우 3) 김수아 제3채무자 1) 대신증권 주식회사 주 문 :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카합10133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5. 10.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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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앞서 본 이 사건 최초 계약 및 이 사건 1, 2, 3, 4차 변경합의의 체결 경위 및 내용,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의 각 계약 이행 경과, 채무자들의 계약 해제 통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들의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 각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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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6-12 | ||
| 7. 확인일자 | 2024-06-1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일자 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5.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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