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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자통신(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가처분이의-항고)

서울전자통신 · 2024-09-09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가처분이의 항고 사건번호 2024라10066
2. 원고ㆍ신청인 항고인(채권자)
  1) 이큐맥슨제약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상대방(채무자)
  1)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2) 김원우
  3) 김수아

제1심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4. 6. 12.자 2024카합10163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인천)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9-09
7. 확인일자 2024-09-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일자 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6.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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