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이의 항고 | 사건번호 | 2024라10066 |
| 2. 원고ㆍ신청인 | 항고인(채권자) 1) 이큐맥슨제약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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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상대방(채무자) 1)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2) 김원우 3) 김수아 제1심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4. 6. 12.자 2024카합10163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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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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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인천)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9-09 | ||
| 7. 확인일자 | 2024-09-0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일자 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6.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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