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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자통신(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계약금반환 등)

서울전자통신 · 2025-01-13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계약금반환 등 사건번호 2023가합43516
2. 원고ㆍ신청인 원고
  1)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
3. 판결ㆍ결정내용 피고
  1)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주문 :
  가. 피고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는 8,043,215,212원 및 그중 4,021,607,606원에 대하여 2022. 9. 26. 부터, 4,021,607,606원에 대하여 2023. 1. 1. 부터 각 2023. 2.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8,043,215,212
자기자본(원) 38,933,916,521
자기자본대비(%) 20.65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5-01-10
9. 확인일자 2025-01-1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4.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금액입니다.

2. 상기 8.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일자 입니다.

3.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3-02-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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