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계약금반환 등 | 사건번호 | 2023가합43516 | |
| 2. 원고ㆍ신청인 | 원고 1)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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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 1)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주문 : 가. 피고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는 8,043,215,212원 및 그중 4,021,607,606원에 대하여 2022. 9. 26. 부터, 4,021,607,606원에 대하여 2023. 1. 1. 부터 각 2023. 2.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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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043,215,212 | ||
| 자기자본(원) | 38,933,916,521 | |||
| 자기자본대비(%) | 20.6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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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5-01-10 | |||
| 9. 확인일자 | 2025-01-1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3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금액입니다. 2. 상기 8.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일자 입니다. 3.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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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2-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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