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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자통신(주) (정정)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서울전자통신 · 2010-04-09 15:59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0년 04월 0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04월  10일


3. 정정사유 : 보증기간 연장 및 자기자본 변동 등에 의한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4. 채무보증 내역
    채무보증기간
시작일 2009년 04월 10일 시작일 2010년 04월 14일
종료일 2010년 04월 09일 종료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전기 및 당기말 현재 자본금이며 현재 자기자본은 33,618,898,947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8.8% 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08년 현재 자본금이며 현재 자기자본은 44,952,467,224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6.6% 입니다.
- 상기 보증기간 종료일은 채무상환일까지입니다.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10년  04월  0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서울전자통신주식회사
    (영문명) SEOUL ELECTRONICS & TELECOM
    (홈페이지) http://www.seoulset.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부천테크노파크 202-601
    (전   화) 032-672-4111

대 표 이 사 : 안 영 식

담 당 임 원 : 상무이사

김 재 곤 032-672-4111

작   성   자 : 차     장

안 현 준 032-672-411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1. 채무자 에스이티아이주식회사
  -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채권자 기술보증기금 성남기술평가센터
3. 채무(차입)금액 (원) 2,975,000,000
4. 채무보증 내역 채무보증금액 (원) 2,975,000,000
자기자본 (원) 30,270,819,000
자기자본 대비 (%) 9.8
대규모법인 여부 코스닥상장법인
채무
보증기간
시작일 2010년 04월 14일
종료일 -
5. 채무보증 총 잔액 (원) 2,975,000,00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4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08년 현재 자본금이며 현재 자기자본은 44,952,467,224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6.6% 입니다.
  - 상기 보증기간 종료일은 채무상환일까지입니다.

【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잔액(원) 채무보증기간 비 고
에스이티아이(주) 계열회사 2,975,000,000 2010.04.14 ~ 채무상환일 -
에스이티아이(주) 계열회사 3,600,000,000 2009.05.28 ~ 채무상환일 -
에스이티아이(주) 계열회사 5,464,368,000 2009.09.09 ~ 채무상환일 -
※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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