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서울전자통신(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서울전자통신 · 2016-03-28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03 월  28 일


회     사     명  :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상 열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 4(청천동)

(전  화) 032-723-4111

(홈페이지)http://www.seoulse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오 현 석

(전  화) 032-723-411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4,4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1,587,6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4,358,412,4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2.00
5. 사채만기일 2019년 03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으로 별도의 이자지급 없으며, 보장수익률 연(복리) 2%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① 피투자기업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

    1. 원금은 투자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과 동시에 상환이 일어나고 만약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금을 2019년 3월 29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고 원금이 상환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일에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2. 약정이자는 연4회 (6월29일, 9월29일, 12월29일, 3월29일)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이자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이후 최초 영업일에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율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이자지급기일에 이자의 지급을 계속 지체하여 투자자가 통지한 납입최고일(연체발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때부터 원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이자지급기일

     2. 투자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무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한 기일

③피투자기업은 투자자가 서면에 의해 사전 동의할 경우 투자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매입의 형식으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 전에 상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피투자기업이 투자자에게 선지급한 사채이자는 투자자에게 귀속한다.

④투자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과 2년째 되는 날 2회에 한해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상환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환 의무를 이행한다. 이때 보장금리는 연(복리) 1.0%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42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아래 a, b, c 중 높은 가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비율은 100%로 하며, 전환가격의 조정은 ④항에 따른다.  

a.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ii)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i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b.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서울전자통신(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년 03월 29일
종료일 2019년 03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피투자기업이 본 사채의 발행 이후 본 사채의 전환가격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격은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한다.

2.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3.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개월째 되는 날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나 사채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 등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며 조정된 전환가격은 액면가를 한도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ㆍ무상 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 증자 1주당 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을 적용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6년 03월 29일
12. 납입일 2016년 03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3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과 2년째 되는 날 2회에 한해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투자기업은 투자자의 상환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환 의무를 이행한다. 이때 보장금리는 연(복리) 1.0%로 한다

 가.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일자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일자는 1년째 되는 날(2017년 03월 29일)과 2년째 되는 날(2018년 03월 29일) 2회 한해 한다.

나.조기상환청구 및 지급장소 : 서울전자통신(주)의 본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나이스에프앤아이(주) 계열회사 4,4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서울전자통신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