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6년 12월 08일 | |
| 회 사 명 : | 서울전자통신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상 열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벌로 4(청천동) | |
| (전 화) 032-723-4111 | ||
| (홈페이지)http://www.seoulse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오 현 석 |
| (전 화)03-723-411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5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5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0 | ||||||
| 만기이자율 (%) | 2.00 | |||||||
| 5. 사채만기일 | 2019년 12월 0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금리 연0%으로 별도의 이자지급 없으며 만기보장수익률(YTM) 연 2.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본 사채가 만기 전에 매수되어 소각되거나 조기상환되지 않는 한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9일에 권면금액의 106.12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사채의 만기가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그러한 휴업일에 발생한 이자 부분은 상환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기한전 상환의 경우: 회사는 아래 (다)의 기한전 상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원리금을 사채권자에게 일시 상환한다. “사채의 권면 총액 X [1.19]^{(C-D)/365}” C: 기한 전 상환기일 D: 본 사채의 발행일 (1)회사의 전환사채인수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확약 등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회사가 본 사채에 관한 것 이외의 채무로서 그 채무금액이 금 10억원 이상인 채무를 불이행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경우 (3)회사에게 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회사가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회사의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감사결과 “적정” 의견 이외의 의견을 (6)회사에 대하여 기업회생 혹은 파산절차 기타 workout 절차의 신청이 (7)회사가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그 사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회사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주식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 2) 상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본 사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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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21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최초 전환가격은 주당 1,218원으로 한다. 최초 전환가격은1)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이하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3)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3)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제1항의 기간 중에는 전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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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서울전자통신(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12월 09일 | ||||||
| 종료일 | 2019년 12월 0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본 사채의 발행 이후 전환가격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조정 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나)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 수가 증가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다)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째 되는 날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원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의 조정은 발행 당시 최초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나 사채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며 조정된 액면가를 한도로 한다. (라)위 (가) 내지 (다)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마) 합병,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바)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사)위 (가) 내지 (바)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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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년 12월 09일 | |||||||
| 12. 납입일 | 2016년 12월 0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2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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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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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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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치2016의2사모투자합자회사 | - | 5,500,000,000 |

